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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자가진단키트) 유통개선 조치 종료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자가진단키트) 유통개선 조치 종료 알림
부서명 보건사업과 등록일 2022-04-29 조회 1573
첨부 pdf 파일명 :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변경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2-162호).pdf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변경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2-162호).pdf  [0.17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3288&fileSn=0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조치 일부 변경 공고(식약처 공고 제2022-162호).pdf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17조 및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유통개선조치'가 2022. 5. 1.부터 모두 종료됨을 붙임과 같이 알립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보건사업과이(가) 창작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자가진단키트) 유통개선 조치 종료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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