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 ||||
---|---|---|---|---|---|
부서명 | 산림축산과 | 등록일 | 2022-07-12 | 조회 | 5309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54610&fileSn=0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홍보물 20220704.pdf |
||||
1.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28호, 2021.9.10. 공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4584(2022.7.1)호 2. 위 호와 관련 '22.1.1.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시행되어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도 선별·포장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2.6.30.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3. 계도기간이 끝나는 '22.7.1.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식당 등 업소용으로 유통·판매, 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홍보물 1부.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