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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부서명 산림축산과 등록일 2022-07-12 조회 5308
첨부 pdf 파일명 :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홍보물 20220704.pdf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홍보물 20220704.pdf  [4.95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54610&fileSn=0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홍보물 20220704.pdf
1. 관련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총리령 제1728호, 2021.9.10. 공포) 및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4584(2022.7.1)호

2. 위 호와 관련 '22.1.1.부터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가정용에서 업소용 달걀*까지 확대 시행되어
식용란수집판매업자는 업소용으로 판매하는 달걀도 선별·포장하여 유통·판매하여야 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22.6.30.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업,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3. 계도기간이 끝나는 '22.7.1.부터는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선별·포장 처리된 달걀만 식당 등 업소용으로 유통·판매, 사용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등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홍보물 1부.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산림축산과이(가) 창작한 달걀 선별·포장 유통제도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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