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 25℃
    • 미세먼지 -(-)
    • 초미세먼지 -(-)
    information-정보참고사항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특별재난 선포지역 피해 예비군 훈련면제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특별재난 선포지역 피해 예비군 훈련면제 안내
부서명 안전재난과 등록일 2022-08-31 조회 3732
첨부  
특별재난 선포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당해연도 잔여훈련(이월훈련 제외)을 이수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란?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본인 또는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 특별재난 선포지역(10개소)
- 충남2개소(부여군, 청양군) 서울3개소(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4개소(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1개소(횡성군)

* 기준일 : ‘22. 8. 22.부

* 동원훈련 대상자 → 해당 지방 병무청,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 → 예비군부대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부모, 자녀 피해시는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처 : 해당 읍면사무소 문의

* 軍 업무 담당자 : 예비군훈련장교 대위 윤지혜 (042-829-6773)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안전재난과이(가) 창작한 특별재난 선포지역 피해 예비군 훈련면제 안내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행정_새소식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이전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