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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특별재난 선포지역 피해 예비군 훈련면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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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22-08-31 | 조회 | 3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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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 선포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당해연도 잔여훈련(이월훈련 제외)을 이수처리 받을 수 있습니다. * 피해를 입은 예비군이란? -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면서 본인이 피해를 입은 경우 -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나 본인 또는 부모 및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 * 특별재난 선포지역(10개소) - 충남2개소(부여군, 청양군) 서울3개소(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 개포1동), 경기4개소(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 금사면·산북면), 강원1개소(횡성군) * 기준일 : ‘22. 8. 22.부 * 동원훈련 대상자 → 해당 지방 병무청, 지역예비군훈련 대상자 → 예비군부대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부모, 자녀 피해시는 가족관계증명서 포함) * 피해사실확인서 발급처 : 해당 읍면사무소 문의 * 軍 업무 담당자 : 예비군훈련장교 대위 윤지혜 (042-829-67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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