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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알림
부서명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3-06-15 조회 3334
첨부 hwp 파일명 :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지침(5차개정_게시용).hwp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지침(5차개정_게시용).hwp  [0.06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62580&fileSn=0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지침(5차개정_게시용).hwp
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과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청년농업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 및 지원요건 : 붙임 시행지침 참조
○ 신청가능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9세 이하 - 2023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73.1.1.~ 2005.12.31. 출생자
○ 지원내용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의 50%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
○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연속 지원(매년 신청)
○ 신청마감 : 2023. 7. 31.(월)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붙임 시행지침 확인 요망)
※ 신청 전 붙임 시행지침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농업정책과이(가) 창작한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알림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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