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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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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3-06-15 | 조회 | 33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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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2580&fileSn=0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시행지침(5차개정_게시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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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의 안정적 영농정착 지원과 청년 창농 활성화를 통한 청년 유입 촉진으로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청년농업인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2023년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사업 ○ 사업대상자 및 지원요건 : 붙임 시행지침 참조 ○ 신청가능 연령 : 만 18세 이상 ~ 만 49세 이하 - 2023년 사업신청 가능 연령 : 1973.1.1.~ 2005.12.31. 출생자 ○ 지원내용 :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차료의 50% 지원 ○ 지원한도 : 1인당 연간 2백만원 한도 ○ 지원기간 : 1인당 최대 3년간 연속 지원(매년 신청) ○ 신청마감 : 2023. 7. 31.(월) ○ 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등 관련서류(붙임 시행지침 확인 요망) ※ 신청 전 붙임 시행지침을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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