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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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해체작업 사업장 공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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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24-04-04 | 조회 | 3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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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 작업내역을아래와 같이 공개하고자 합니다. 8. 작업내용 : 제1호 이외의 석면건축자재량 지붕재(1,495.61㎡).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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