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 맑음25℃
    • 미세먼지 좋음(29)
    • 초미세먼지 좋음(14)
    information-정보참고사항

    현지 사정이나 수신 상태에 의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공(환경부/한국환경공단)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 대형 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당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대형 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당부
부서명 맑은물사업소 등록일 2025-06-18 조회 95
첨부 png 파일명 : 대형 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당부.png 대형 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당부.png  [0.41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77849&fileSn=2 대형 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당부.png hwp 파일명 : [별지 제12호서식]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hwp [별지 제12호서식]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hwp  [0.041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77849&fileSn=1 [별지 제12호서식]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hwp pdf 파일명 : [별지 제12호서식]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pdf [별지 제12호서식]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pdf  [0.053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77849&fileSn=0 [별지 제12호서식]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pdf

[대형 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당부]

  

2024. 7. 17. 수도법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 대형 건축물에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현황 신고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의무자) 대형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신고대상) 일정규모 이상 대형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의 다용도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  5층 이상 아파트 등

  

○ (신고방법)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및 도면 제출

  -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방문·우편 접수

  ※ 기한 내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항

  

○ (신고기한)

  - 수도법 개정 이전 설치 시: 2025. 7. 16. 까지

  - 수도법 개정 이후 설치 시: 설치일 이후 30일 이내

  

○ (문의처)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041-940-2265)

  



저수조설치현황신고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맑은물사업소이(가) 창작한 대형 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당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행정_새소식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이전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