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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생애 최초 주택감면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생애 최초 주택감면 안내
부서명 재무과 등록일 2013-05-20 조회 1736
첨부 hwp 파일명 : 4.1생애최초주택감면(군정소식지홍보자료).hwp 4.1생애최초주택감면(군정소식지홍보자료).hwp  [0.01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31818&fileSn=0 4.1생애최초주택감면(군정소식지홍보자료).hwp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2013. 4. 1. ~ 2013. 12. 31
* 적용대상 : 2013.4.1이후 주택 유상거래 취득자 중
- 세대원 전원이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
- 세대주 및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 환급신청 및 기타 문의 : 청양군청 재무과 (041-940-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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