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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1부동산대책에 따른 생애 최초 주택감면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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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3-05-20 | 조회 | 17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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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를 감면토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적용시기 : 2013. 4. 1. ~ 2013. 12. 31 * 적용대상 : 2013.4.1이후 주택 유상거래 취득자 중 - 세대원 전원이 주택 소유사실이 없는 무주택 세대주 및 그 배우자로 - 세대주 및 배우자의 소득이 7천만원 이하이고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 환급신청 및 기타 문의 : 청양군청 재무과 (041-940-25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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