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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7월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 안내
부서명 세정담당 등록일 2013-07-15 조회 1187
첨부 hwp 파일명 : 주민세(재산분)_신고서.hwp 주민세(재산분)_신고서.hwp  [0.034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31869&fileSn=0 주민세(재산분)_신고서.hwp
7월은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대상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 신고납부기간 : 2013. 7.1 ~ 7. 31

- 신고납부방법 : 사업소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FAX가능)
고지서를 교부받아 전국 금융기관 또는 위택스 납부

- 신고납부세액 : 1㎡당 250원 (250*사업소연면적)

* 납기내에 미신고 또는 미납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자*3/10,000)

* 제출서류 : 주민세(재산분)신고서, 건축물명세표 (임차인-임대차계약서) 등

* 문의처 : 청양군청 재무과 (전화,041-940-2552, 팩스 041-940-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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