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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7월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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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세정담당 | 등록일 | 2013-07-15 | 조회 | 11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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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신고대상 : 매년 7월 1일 현재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 - 신고납부기간 : 2013. 7.1 ~ 7. 31 - 신고납부방법 : 사업소 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제출(FAX가능) 고지서를 교부받아 전국 금융기관 또는 위택스 납부 - 신고납부세액 : 1㎡당 250원 (250*사업소연면적) * 납기내에 미신고 또는 미납시 신고불성실가산세(20%), 납부불성실가산세(지연일자*3/10,000) * 제출서류 : 주민세(재산분)신고서, 건축물명세표 (임차인-임대차계약서) 등 * 문의처 : 청양군청 재무과 (전화,041-940-2552, 팩스 041-940-25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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