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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실시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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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축산담당 | 등록일 | 2013-07-25 | 조회 | 1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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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1880&fileSn=2 수의사처방제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및 qa.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31880&fileSn=1 수의사처방전(포스터).jpg ![]() ![]() ?atchFileId=FILE_000000000031880&fileSn=0 수의사처방전(리후렛).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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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제란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하는 97개 성분의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조제, 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임 발급대상 : 모든 동물 발급자 :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 축산농가에 상시고용 수의사 기타 문의사항은 붙임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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