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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실시 알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동물용 의약품에 대한 수의사 처방제 실시 알림
부서명 축산담당 등록일 2013-07-25 조회 1620
첨부 hwp 파일명 : 수의사처방제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및 qa.hwp 수의사처방제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및 qa.hwp  [0.02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31880&fileSn=2 수의사처방제 시행에 따른 안내문 및 qa.hwp jpg 파일명 : 수의사처방전(포스터).jpg 수의사처방전(포스터).jpg  [1.38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31880&fileSn=1 수의사처방전(포스터).jpg pdf 파일명 : 수의사처방전(리후렛).pdf 수의사처방전(리후렛).pdf  [1.53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031880&fileSn=0 수의사처방전(리후렛).pdf
수의사 처방제란 ?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하는 97개 성분의
동물용 의약품은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후 조제, 판매하거나 처방전을 발행하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제도임

발급대상 : 모든 동물

발급자 : 동물병원을 개설하거나 동물병원에 종사하는 수의사, 축산농가에 상시고용 수의사

기타 문의사항은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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