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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안내(고용노동청 보령지청)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안내(고용노동청 보령지청)
부서명 시장고용담당 등록일 2013-09-09 조회 1229
첨부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서는 추석 전 3주간(2013.8.28 ~ 9.17)을「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불임금 해결 및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감독관(2인 1조) 비상근무 실시
- 근무시간 : 평일 18:00~21:00, 휴일 09:00~18:00
- 근무장소 :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민원실
(문의사항 041-934-0009, 930-6139, 고객상담센터 1350)
○ 체불임금청산 지원 전담반 운영
- 집단체불 발생시 현장대응 처리, 현지 출장 등의 방법으로 체불임금 신속해결 주력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 등 기타 자세한 체불임금 관련 제도는 보령고용센터(041-934-0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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