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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 기간 운영 안내(고용노동청 보령지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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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시장고용담당 | 등록일 | 2013-09-09 | 조회 | 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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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에서는 추석 전 3주간(2013.8.28 ~ 9.17)을「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불임금 해결 및 권리구제 지원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체불임금 예방과 청산에 도움이 되는 제도를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감독관(2인 1조) 비상근무 실시 - 근무시간 : 평일 18:00~21:00, 휴일 09:00~18:00 - 근무장소 : 대전지방고용노동청보령지청 민원실 (문의사항 041-934-0009, 930-6139, 고객상담센터 1350) ○ 체불임금청산 지원 전담반 운영 - 집단체불 발생시 현장대응 처리, 현지 출장 등의 방법으로 체불임금 신속해결 주력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의 임금채권보장제도, 체불근로자 생계비 대부사업, 체불청산지원사업주 융자제도, 무료법률구조지원 제도, 국세환급금 권리양도를 통한 환급금 지급 등 기타 자세한 체불임금 관련 제도는 보령고용센터(041-934-000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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