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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위험병원체 추가 지정(H7N9)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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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예방의약담당 | 등록일 | 2013-10-04 | 조회 | 13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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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1940&fileSn=0 고위험병원체 추가 지정(h7n9)에 따른 안내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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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2013.9.23 시행)됨에 따라 고위험병원체가 추가 지정(H7N9) 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H7N9 바이러스를 보유하거나 보유예정인 연구자(기관)은 2013년 12월 22일 까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시고, 고위험병원체 보존현황신고서를 질병관리본부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고위험병원체 추가 지정에 따른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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