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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사업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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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장애인복지담당 | 등록일 | 2013-10-10 | 조회 | 14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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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사업 운영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 기존 시도별(시군별) 배정범위 내에서 대상자를 추천하여 자금을 대여하는 방식에서 시도별(시군별) 구분없이 취급 금융기관별로 대여금액 소진시까지 대상자를 추천, 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방법이 변경되었습니다.(기타 대여 한도 및 조건 변경 없음) 2013.8월말 현재 취급금융기관(농협은행) 집행잔액 : 8억 37백만원(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전남,경북, 경남, 제주, 세종 포괄 금액) ◎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사업 - 대상자 : 장애인근로자 - 대여조건 : 1인당 1,000만원 이내에서 자동차구입 실제가격을 융자(특수설비 부착시 1,500만원 이내), 고정금리 연3%, 5년 균등 분할 상환(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적합한 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각 읍면사무소 및 주민복지실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사업 담당자(041-940-210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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