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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면건축물 석면조사 기한내 조사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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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관리담당 | 등록일 | 2014-03-03 | 조회 | 1390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032091&fileSn=0 붙임2_건축물 석면관리제도 안내 소책자.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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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안전관리법(2012.4.29시행) 제29조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은
2014.4.28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붙임 : 석면조사 안내 소책자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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