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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추가 신청접수 안내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추가 신청접수 안내
부서명 행정담당 등록일 2014-03-26 조회 1552
첨부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희생자 위로금 등 추가 신청 접수 안내 ※

□ 접수개요
ㅇ 신청기간 : ‘14. 1. 2 ~ ‘14. 6. 3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ㅇ 접수장소 : 청양군청 행정지원과
ㅇ 접수방법 : 신청인이 접수처를 방문하여 접수
ㅇ 지급대상(법 제2조) : 1938년 4월 1일부터 1945년 8월 15일 사이에 일제에 의하여 군인․군무원 또는 노무자 등으로 국외 강제동원 된 자 중,
- 강제동원 희생자(사망자, 행방불명자, 부상 장해를 입은 자)
- 강제동원 생환자(귀환한 자중 희생자에 해당되지 못한 사람으로 생존자)
- 미수금 피해자(급료, 여러 가지 수당, 부조료 등을 지급받지 못한 사람)

□ 신청인의 자격(법 제3조)
ㅇ 국외 강제동원 된 희생자와 미수금 피해자 또는 그 유족
- 유족의 범위 및 순위 : ①배우자 및 자녀 ②부모 ③손자녀 ④형제자매
ㅇ 국외 강제동원 생환자중 생존자

□ 구비서류(법 시행령 제24조)
ㅇ 위로금 등 지급 신청서 1부
ㅇ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사본 또는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ㅇ 강제동원희생자․미수금피해자의 제적등본(유족인 경우로 한정) 1부
ㅇ 유족 대표자 선정서(같은 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으로서 유족대표자 선정시) 1부
ㅇ 위로금등 신청 및 수령 위임장(대리인 선정시) 1부
ㅇ 강제동원 희생자 또는 생환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ㅇ 미수금 피해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
ㅇ 신청인의 주민등록표 등본 및 희생자, 생환자, 미수금 피해자의 가족관계 기록에 관한 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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