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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 이륜자동차 검사기한 경과 시 과태료 부과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대형 이륜자동차 검사기한 경과 시 과태료 부과
부서명 환경관리담당 등록일 2014-03-27 조회 1638
첨부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이 시행됨(2014.2.)에 따라 신고 된 대형 이륜자동차(배기량 260cc초과 오토바이)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및 흔히 볼 수 있는 50cc(실제 49cc) 스쿠터는 검사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형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사용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날을 기준으로 전후 31일 이내(총 62일), 이후에는 2년마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 정기검사를 신청하되, 사용신고필증, 보험가입증명서 등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를 참고하면 된다.

검사대상 차량이 정해진 기간 내 정기검사에 응하지 않으면 30일 이내엔 2만원, 이후 3일마다 1만원씩 추가돼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특히, 정기검사 신청기간이 끝난 후 30일이 지날 때까지도 검사를 받지 않으면 9일 이상의 이행기간을 주고 이마저 넘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는 2014년 2월 6일부터 대형이륜차(260cc 이상), 2015년 2월 6일부터 중형이륜차(100cc 초과∼260cc), 2016년 2월 6일부터는 소형이륜차(50cc 이상∼100cc)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며 적용특례에 따라 2014. 4. 7일부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에서 검사(신고 등록 일에 따라 각각 검사시기가 다름)를 받으면 된다.

군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인하여 이륜자동차로 인한 일산화탄소와 휘발성유기화합물 발생량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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