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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자 행정처분 변경 공표사항 알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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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4-04-01 | 조회 | 23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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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032129&fileSn=1 공표 현황 보고서(남양주유소)(변경분).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032129&fileSn=0 공표 현황 보고서(남양주유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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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을 위반한 주유소에 대하여 같은법 제39조의2(공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2(품질기준 위반 석유제품 등의 공표)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사항을 변경 공표합니다. ○ 행정처분 현황 - 주유소명 : 남양주유소 - 대 표 자 : 강을모 - 위 반 법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29조제1항제1호(가짜석유제품 제조 등의 금지) 위반 - 행정처분 : 사업정지 45일(2014. 5.2 ∼ 6.15.) - 변경사유 : 과징금 미납 붙임 : 공표현황 보고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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