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양군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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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맑은물사업소 | 등록일 | 2023-05-16 | 조회 | 36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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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61989&fileSn=0 청양군 광역상수도 요금 인상 홍보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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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3년만에 수도요금 인상
- 「청양군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 5월 12일 공포⦁7월 1일 고지분부터 적용 - 수도요금 단가 충청남도 평균 대비 18% 낮은 수준으로, 물가 상승, 시설 투자비 및 운영비 증가 등 원가상승에 따른 상수도 요금 현실화 필요 - 군민 부담 최소화 위해 일반 가정기준 50~70원(1톤당)씩 5년간 단계적 인상 ○ 주요 내용 - 시 기 : 2023년 7월 고지분(6월 검침분)부터 적용 - 인상률 : 매년 상수도요금의 7~8.3% 및 구경별요금의 1.8~4.4%(‘25년부터) ※ 문의처 :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수질행정팀 조남륜 주무관(☎041-940-40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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