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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보조금 지원 신청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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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행정지원과 | 등록일 | 2024-02-22 | 조회 | 100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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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 연중
2. 신청장소 : 주민등록 소재지 청양군의 읍,면사무소 3. 지 급 액 - 생활보조비: 월10만원 - 건강관리비: 월5만원 - 사망조의금: 1회 100만원 4. 지급일 :매월 말일(신청한 달부터 지급) 5. 지급대상: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 강제동원법 제8조에 따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중 지원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 국외강제동원생환자, 미구슴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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