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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제6차 계절관리제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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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정책과 | 등록일 | 2024-12-13 | 조회 | 59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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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계절관리제 시행 1. 기 간: 2024. 12. 01. ~ 2025. 03. 31. 2. 주요내용 -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및 공사장 단속 -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 미세먼지 불법배출 민간감시단 운영, 불법소각 방지 홍보 및 단속 - 민감, 취약계층 대상 점검(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점검 3. 기대효과 -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 저감 - 취약계층 등 군민 건강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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