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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부서명 환경정책과 등록일 2024-12-13 조회 6036
첨부 jpg 파일명 : 5등급 차량운행 제한 홍보물.jpg 5등급 차량운행 제한 홍보물.jpg  [8.638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74436&fileSn=0 5등급 차량운행 제한 홍보물.jpg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1. 단속기간: 2024. 12. 01. ~ 2025. 03. 31. (오전6시~오후9시)


2. 단속지역: 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비상저감조치 시 전국 확대)


3. 단속대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태료 10만원)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환경정책과이(가) 창작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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