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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대형 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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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맑은물사업소 | 등록일 | 2025-06-18 | 조회 | 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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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77849&fileSn=2 대형 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당부.png ![]() ![]() ?atchFileId=FILE_000000000177849&fileSn=1 [별지 제12호서식]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77849&fileSn=0 [별지 제12호서식]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수도법 시행규칙).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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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건축물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 당부]
2024. 7. 17. 수도법 개정으로 일정규모 이상 대형 건축물에 저수조를 설치한 경우, 설치현황 신고의무가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신고의무자) 대형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
○ (신고대상) 일정규모 이상 대형 건축물 - 연면적 5,000㎡ 이상의 건축물 - 연면적 2,000㎡ 이상의 다용도 건축물 - 연면적 3,000㎡ 이상의 업무시설 - 5층 이상 아파트 등
○ (신고방법) -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서 및 도면 제출 - 정부24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청양군 맑은물사업소 방문·우편 접수 ※ 기한 내 미신고 또는 허위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사항
○ (신고기한) - 수도법 개정 이전 설치 시: 2025. 7. 16. 까지 - 수도법 개정 이후 설치 시: 설치일 이후 30일 이내
○ (문의처) 맑은물사업소 상수도팀(041-940-2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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