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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심의(서면)결과 공개(청양읍 읍내리 331-4번지 건축물 해체허가)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건축심의(서면)결과 공개(청양읍 읍내리 331-4번지 건축물 해체허가)
부서명 도시건축과 등록일 2025-06-30 조회 54
첨부  

「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실시한 청양군 건축위원회 서면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심의기간 : 2025. 6. 12. ~ 6. 25.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심의위원 : 청양군 건축전문위원회 위원 8명

라. 심의안건 : 청양읍 읍내리331-4건축물 해체(부분)허가 건축심의

마. 심의결과 : 조건부동의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도시건축과이(가) 창작한 건축심의(서면)결과 공개(청양읍 읍내리 331-4번지 건축물 해체허가) 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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