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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축심의(서면)결과 공개(청양읍 읍내리 331-4번지 건축물 해체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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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도시건축과 | 등록일 | 2025-06-30 | 조회 | 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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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시행령」 제5조의5에 따라 실시한 청양군 건축위원회 서면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가. 심의기간 : 2025. 6. 12. ~ 6. 25. 나. 심의방법 : 서면심의 다. 심의위원 : 청양군 건축전문위원회 위원 8명 라. 심의안건 : 청양읍 읍내리331-4건축물 해체(부분)허가 건축심의 마. 심의결과 : 조건부동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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