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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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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읍 | 등록일 | 2015-07-09 | 조회 | 1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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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9946&fileSn=0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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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재등록 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청양읍사무소로 전환하고자 붙임과 같이 1차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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