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청양군 지방공업단지 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 ||||
---|---|---|---|---|---|
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5-07-21 | 조회 | 1205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0186&fileSn=0 지방공업단지조성 및분양조례입법예고.hwp |
||||
불합리한 지방규제를 완화하고 상위법에 위배되는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청양군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코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법 규 명 : 「청양군 지방공업단지조성 및 분양에 관한 조례」 2. 공고기간 : 2015. 7.21.~8.10.(20일간)
2015. 7. 21.
청 양 군 수
|
다음 | |
---|---|
이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