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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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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실 | 등록일 | 2015-09-25 | 조회 | 11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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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1617&fileSn=0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안.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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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9월 25일
청 양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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