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제목 | 무단전출자 거주불명 최고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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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읍 | 등록일 | 2015-09-10 | 조회 | 1364 |
첨부 |
![]() ![]() ?atchFileId=FILE_000000000111294&fileSn=0 거주불명자최고공고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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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9월 23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대주 : 김**
- 성명, 생년월일 : 김** 1970. 02. 20.
- 청양읍 중앙로
-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 제2항)
- 담 당 자 : 한은미 - 문의전화 : 041-940-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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