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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발급에 따른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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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5-08-31 | 조회 | 1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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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를 건설기계대여업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여 같은법 제81조제4호의 규정에 의거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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