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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전용허가 취소지 원상복구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농지전용허가 취소지 원상복구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공고
부서명 농업지원과 등록일 2015-08-31 조회 1363
첨부 hwp 파일명 : 농지전용허가 취소지 원상복구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농지전용허가 취소지 원상복구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0.01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1097&fileSn=0 농지전용허가 취소지 원상복구명령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

농지전용허가가 취소되었기에 농지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명령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우편물 전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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