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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식품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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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민원봉사실 | 등록일 | 2015-08-20 | 조회 | 16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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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0892&fileSn=0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공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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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제5조 규정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식품위생법』제37조 제7항 및『같은법 시행규칙』제47조의2 규정에 따라 식품 영업신고 사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직권말소 예정 사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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