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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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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문화체육관광과 | 등록일 | 2015-08-24 | 조회 | 1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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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15-614호
「청양군 비지정 관광지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5년 8월 24일
청 양 군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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