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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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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기획감사실 | 등록일 | 2015-08-24 | 조회 | 16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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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0968&fileSn=0 청양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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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년 8월 24일 청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사업으로 함 나.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기간 규정 다.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 규정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5년 9월 14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양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나. 보내실 곳 :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우)345-701 ○ FAX : 041-940-2029 ○ 전화 : 041)940-2033 ○ 군 홈페이지 : http://www.cheongyang.go.kr
다. 제출방법 및 문의처 서면,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041-940-20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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