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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부서명 기획감사실 등록일 2015-08-24 조회 1676
첨부 hwp 파일명 : 청양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hwp 청양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hwp  [0.047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0968&fileSn=0 청양군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hwp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5824


청 양 군 수


 


1. 자치법규명 :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2. 제정이유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사업으로 함


.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기간 규정


.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 규정


 


4. 자치법규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2015 914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청양군수(참조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 보내실 곳 :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345-701


FAX : 041-940-2029


전화 : 041)940-2033


군 홈페이지 : http://www.cheongyang.go.kr


 


. 제출방법 및 문의처


서면, 팩스, 인터넷, 직접 방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기획감사실 예산담당(041-940-20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청양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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