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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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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재무과 | 등록일 | 2015-04-28 | 조회 | 2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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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8563&fileSn=1 공공기록정보예고통지공시송달대상자.xlsx ![]() ![]() ?atchFileId=FILE_000000000108563&fileSn=0 공공기록정보예고통지반송분공시송달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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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제2015-288호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기본법 제66조 및 동법시행령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기록정보 등록 예고통지서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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