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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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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청

 
『 청양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부동산중개업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징수조례 폐지 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민원봉사실 등록일 2015-08-06 조회 1137
첨부 hwp 파일명 : 입법예고.hwp 입법예고.hwp  [0.525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10594&fileSn=0 입법예고.hwp

청양군 부동산중개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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