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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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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환경보호과 | 등록일 | 2015-05-19 | 조회 | 15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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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8895&fileSn=0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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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15. 5. 18. ~ 6. 07 (20일간) 다. 공고방법 :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 청양군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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