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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담배소매인의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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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5-09-24 | 조회 | 13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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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매인의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 지정신청 안내사항을 공고합니다.
1.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2. 폐업 및 지정신청 안내 공고내역 가. 공고기간 : 2015. 9. 24. ~ 9. 30.(7일간) 나. 공고내용 ❍ 상기지역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신청서를 공고 기간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함. ❍ 신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다. 접 수 처 : 청양군 지역경제과 (우편접수 불가) 라. 신청서류 ❍ 소매인지정신청서 1부(사무실 비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담배사업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마.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바. 기타사항 : 지정기준 적합 및 추첨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지역경제과(☎041-940-2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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