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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배소매인의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담배소매인의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5-09-24 조회 1337
첨부  

담배소매인의 폐업 및 신규 지정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규정에 따라 음과 같이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및 신규 지정신청 안내사항을 공고합니.


 


1. 담배소매인 폐업신고 사항























담배소매인



영 업 소 재 지



소매인구분



비고



상호



성 명



없음



강창근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738



7조의 제1


(일반소매인)



 



2. 폐업 및 지정신청 안내 공고내역


. 공고기간 : 2015. 9. 24. 9. 30.(7일간)


. 공고내용


상기지역에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하는 자는 신청서를 공고 기간내에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인이 다수일 경우 지정기준에 적합한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함.


청인중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같은 주민등록표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이나 장애인 및 그 가족이 있을 때에는 다른 신청인에 우선하여 지정하되,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추첨으로 결정함.


. 접 수 처 : 청양군 지역경제과 (우편접수 불가)


. 신청서류


소매인지정신청서 1(사무실 비치), 사업자등록증 사본 1


점포(적법한 건축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


국가유공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


(담배사업법 제7조 제6항에 따라 우선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함)


. 법적근거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


. 기타사항 : 지정기준 적합 및 추첨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청


지역경제과(041-940-233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924


 


청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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