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통합검색
    • 20℃
    • 맑음

청양군

충남이면 충분해 와wow! 2025~2026 충남방문의해
다함께 만드는 청양, 더불어 행복한 미래

청양군청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청양군청

 
『 (재)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재)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부서명 농업지원과 등록일 2015-04-09 조회 1442
첨부 hwp 파일명 : (재)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문.hwp (재)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문.hwp  [0.02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8246&fileSn=0 (재)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문.hwp

()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4. 9 ~ 16(7일간)


  ◇ 의견제출 : 2015. 4. 16까지


  ◇ 보내실곳 : 청양군 농업지원과(구기자특화담당)


  ◇ 연 락 처 : 041-940-2803(FAX 041-940-2279)

목록

게시판 이전 및 다음 링크

이전 고시/공고의 이전글과 다음글을 보여주는 설명하는 표입니다.

다음
이전
만족도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메뉴가 명확하게 구분되는가 / 화면구성이 보기 편리한가 / 응답속도가 적정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