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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재)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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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지원과 | 등록일 | 2015-04-09 | 조회 | 14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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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8246&fileSn=0 (재)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안 입법예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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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청양군 부자농촌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기간 : 2015. 4. 9 ~ 16(7일간) ◇ 의견제출 : 2015. 4. 16까지 ◇ 보내실곳 : 청양군 농업지원과(구기자특화담당) ◇ 연 락 처 : 041-940-2803(FAX 041-940-227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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