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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불법주정차 단속 및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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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5-04-14 | 조회 | 14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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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8293&fileSn=0 청양군 불법주정차 단속 및 다목적용 CCTV설치 행정예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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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및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주정차 단속 및 다목적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양군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간 : 2015. 04. 21까지 나. 의견제출서식 : 붙임 첨부물 서식 참조. 다.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전화 : (041)940-2422 - 팩스 : (041)940-2329 라.기타사항 : 제출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때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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