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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양군 불법주정차 단속 및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글의 상세내용을 확인하는 표로 제목, 부서명, 등록일, 조회, 첨부, 내용으로 나뉘어 설명합니다.
제목 청양군 불법주정차 단속 및 다목적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부서명 지역경제과 등록일 2015-04-14 조회 1470
첨부 hwp 파일명 : 청양군 불법주정차 단속 및  다목적용 CCTV설치 행정예고문.hwp 청양군 불법주정차 단속 및 다목적용 CCTV설치 행정예고문.hwp  [0.016 mbyte] 바로가기
?atchFileId=FILE_000000000108293&fileSn=0 청양군 불법주정차 단속 및 다목적용 CCTV설치 행정예고문.hwp

주정차 금지구역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혼잡 및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주정차 단속 및 다목적용 CCTV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청양군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간 : 2015. 04. 21까지


  나. 의견제출서식 : 붙임 첨부물 서식 참조.


  다. 문의 및 의견서 제출처


       - 주소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 222 청양군청 지역경제과 교통행정담당


       - 전화  : (041)940-2422


       - 팩스  : (041)940-2329


  라.기타사항 : 제출기한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때 의견이 없는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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