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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담배소매업 폐업신고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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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지역경제과 | 등록일 | 2015-04-24 | 조회 | 1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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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8485&fileSn=0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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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폐업 수리 된 담배소매인 지역에 신규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희망자는 공고 기간내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 최oo - 상호: 미당휴게소 - 영업소위치: 청양군 장평면 충의로 917 - 폐업일자: 2015.4.23 - 공고 기간: 2015.4.24 ~ 2015. 5.1 ※ 자세한 사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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