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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건설기계 검사최고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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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5-05-22 | 조회 | 13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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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지않은 건설기계에 대하여 같은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검사받을 것을 최고 하였으나 폐문부재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반송)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붙 임 ;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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