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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미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전필지)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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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15-05-27 | 조회 | 21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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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9080&fileSn=2 이의 신청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09080&fileSn=1 미당천 전필지 조서 .xlsx ![]() ![]() ?atchFileId=FILE_000000000109080&fileSn=0 미당천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 보상계획 공고문 .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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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보상계획(전필지) 공고
청양군에서 시행하는 미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 보상대상 조서에 이의가 있으신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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