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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공시송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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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건설도시과 | 등록일 | 2015-06-09 | 조회 | 21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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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9396&fileSn=1 의견제출서.hwp ![]() ![]() ?atchFileId=FILE_000000000109396&fileSn=0 공시송달공고문(오석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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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붙임 공고문의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를 의뢰합니다.
가. 처분내용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나. 공고기간 : 2015. 5. 29. ~ 2015. 6. 14.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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