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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자 최고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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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청양읍 | 등록일 | 2015-06-30 | 조회 | 12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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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09785&fileSn=0 최고공고문(2015-06-30).jp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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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 신고의무 지연(무단전출) 최고장 반송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최고공고문(2015-06-30)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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