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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행정예고문(다목적 CCTV 신규 및 이전에 따른 목적변경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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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안전재난과 | 등록일 | 2015-07-11 | 조회 | 14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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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목적별 CCTV들을 다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함과 CCTV설치사업 관련하여 변경 설치목적, 신규설치목적 및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화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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