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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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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농업지원과 | 등록일 | 2015-07-17 | 조회 | 10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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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공고 2015 - 529호
청양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 고 명 : 청양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 2015. 7. 17 ~ 8. 6(20일간)
2015년 7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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