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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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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 주민복지실 | 등록일 | 2015-07-20 | 조회 | 13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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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tchFileId=FILE_000000000110180&fileSn=0 학교밖 지원조례 입법예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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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대한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 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다 음 --
1. 공 고 명 :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2. 제정 이유 : “청소년 기본법 제49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양군 학교 밖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와 교육 및 자립등의 지원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하고자 함.
3.공고기간: 2015.5.21 ~ 2015. 8.10.(21일간)
2015년 7월20일
청 양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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